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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최초의 '코로나 국감'···과방·외통·복지 3곳은 '영상 국감'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0.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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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사무총장(현판 왼쪽)과 전상수 입법차장(오른쪽) 등이 5일 국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됐다.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위원회 제외 기준) 대비 80개 기관이 줄었다.

이 가운데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7개 기관으로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감소했다.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올해 국감에는 고강도 방역 준칙이 적용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원격 국감을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만 사용될 전망이다.

6일 국회 사무처의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에 따르면 7∼26일 17개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 '영상 국감'을 계획하는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등 3곳뿐이다.

이들 위원회도 전체 일정 가운데 하루씩만 화상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는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감 개시 전에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6개 상임위 회의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사무처는 국감 기간에도 작업을 계속해 이달 말까지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화상 회의 시스템 설치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임위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화상 연결 방식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사무처는 덧붙였다.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북적이던 국감장 모습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다.
국감장 내부 및 대기장소의 일일 출입등록 인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회의장 내부 인원을 50명으로 줄이기 위해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언론도 공동취재단을 꾸려야 한다.

대다수 상임위는 현장 국감 일정과 피감기관 증인 신청 숫자를 대폭 줄였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과 방역조치 사항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관 704호실에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5일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0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국정감사수첩(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포함),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하며, 그 외,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은 각 상임위원회 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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