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8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을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된 1,184필지(지번별 ㎡당 가격)를 산정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가 확인은 시청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및 시 홈페이지(민원안내> 지적및건축> 개별공시지가열람> 열람/결정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우편(9.21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 (033-550-2962)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10월 21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10월 30일 예정으로, 건축지적과로 문의(☎ 033-550-2267)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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