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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딱'운영 중인 4곳 무인민원발급기,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으로 '호응'
  • 이경직 기자
  • 승인 2020.08.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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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는 가운데, 태백시가 시청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가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간 시민들은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시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현재는 가까운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황지동 행정복지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성동) 옥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 청사 본관 1층 옥외에도 기존 민원실 내 설치되어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시청 민원실과 태백세무서 내부에 각 1대씩만 설치되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방세, 국세 등 13개 분야 총 90여 종의 민원서류를 언제든 편리하게 발급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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