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3층 상황실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일반 택시요금의 절반(50%)으로 기본요금은 2km 1천100원으로 하고 거리운임은 286m 100원, 시간 68초당 1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콜택시 시내요금은 2천원을 상항가로 하고 시외를 이용할 경우 1만5000원(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확정했다. 마산시는 이를 위해 콜택시 미터기를 시·외로 구분하여 요금을 입력시킬 계획이다.
또 시는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업체를 (유)매일교통으로 선정하고 차량등록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
마산시는 특별교통수단 발대식을 오는 7월말경에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마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휠체어택시는 올해는 20대를 운행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5대씩 도입해 총 50대를 운영하여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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