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김경수 의원이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과 경남교육청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5)은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과 경남교육청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김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작동한 방화셔터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학생과 가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행 학교안전법에서는 학생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병원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간병급여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실시하고 입법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률 미비로 인해 지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을 돕기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과 피해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를 당한 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 시설 등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줄 것”과 “학교안전법 미비로 피해학생과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금활동과 국민 청원에 도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