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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김희영 기자]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이동진)는 지난 24일 오후 3시 늘푸른전당 중강당에서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연 7회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며 성범죄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성범죄 경력조회방법 및 조회 주기 등 성범죄자의 실태와 성범죄의 심각성을 현장 종사자들에게 전달해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내부교육 2회, 기관교육 5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내부교육의 경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여 개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관교육은 각 신청 기관에 찾아가 무료로 교육을 실시한다. 전화 055)716-0312로 전화하면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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