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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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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서 미납부서가 없어지고 신용업무를 포괄하는 자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았지만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SK텔레콤미납센터'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 오고 있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지난3일 김 모(36·울산시 남구 신정동)씨에 따르면 SK텔레콤미납센터에서 미납됐다는 문자가 와서 전화를 걸어보니 'F&U신용정보(주) 000입니다'는 멘트가 들려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자신의 신용정보가 처음 듣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 꺼림직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미납센터가 있고 신용정보회사가 있는데 2곳 모두 추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즉각 상급자에게 항의 했고 상급자도 사실상 F&U신용정보(주) 소속 직원이지만 SK텔레콤미납센터 000 실장이라고 소개를 하곤 이에 대해 따져 묻자, SK텔레콤미납센터라는 곳이 없어졌고 더 포괄적인 업무를 위해 독립된 F&U신용정보(주)란 자회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F&U신용정보(주) 관리팀장은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까봐 신용정보회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SK텔레콤미납센터라고 말한다"며 "해지자인 서비스 종료자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만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이미 그 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해지자들에게 통보한다는 말은 이해가 가질 않으며, 업무가 위임됐다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있지도 않은 부서를 들먹이는 것은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도 대기업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도덕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인 도용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법률전문가도 "고객들에게 미납센터 업무가 이관된 것을 고지할 의무가 개인신용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견해를 밝혔다.

상담원들과 상급자들, 고객센터, 본사 홍보팀조차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묻는 고객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하려면 SK텔레콤내부부터 단합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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