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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 영아사망', 대다수 언론기사 오보..."사망 원인... 패혈증이며, 심장질환과 사인은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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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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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경 보도한 연합뉴스 보도을 시작으로 촉발된 '여호와의 증인 부모의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모가 사실상 수술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 오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수혈거부로 영아 사망 기사와 관련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영아 부모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바 있다. 또 경찰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 내용과 관련해 영아의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보논란이 일고 있는 것. 영아의 부모측을 대리한 오두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오두석 변호사는 "사망 원인과 관련 서울대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아이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이며, 심장질환과 사인은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계속해서 "병원 측이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Norwood 수술은 부담이 큰 만큼 환아가 심부전 증상 없이 충분히 호전된 상태로 만들어야'1단계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2단계 수술은 생후 6개월, 3 단계 수술은 3세 경에 이루어지게'된다고 했다."

"따라서 논란이 된 심장수술은 결코 급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만일 그처럼 생명이 위독한 응급 상황이었다면 아산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혈을 동반한 심장수술이 1 주일 내로 응급하게 필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병원을 옮긴 이유와 관련해 오 변호사는 "부모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위하여 처음부터 무수혈 수술을 받기 원했고, 무수혈치료 기술 및 시설이 부족한 병원이 아니라, 이미 아산병원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무수혈 유아 심장수술에 정통한 의료진(서울대 김웅한 교수팀)에게서 수술을 받기 원해서, 양 병원의 의료진은 전원을 위해 서로 협의하였고 아산병원은 전원을 허락을 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약 100 여명의 유아 심장 수술 경험을 기초로 쓰여진 서울대 김웅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김 교수의 논문에서는 소아 심장 수술에서 오히려 혈액 사용의 최소화가 아이에게 유익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용된 기술은 지난 10 년간 사용된 것이다.

무수혈 치료는 정당하게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부모에게 유기 또는 미필적 살인의 혐의를 씌우는 것은 명예훼손죄책임 및 손해배상의무 등 심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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