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피해유형으로는 장기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불면증 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개인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률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병 가능성 증가,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성 감소,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울산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울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로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3개반을 구성, 9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총괄상황반은 폭염상황관리를 총괄하고 각 부서간 합동지침을 수립하여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전파를 하고, 건강관리지원반은 폭염상황 발생시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며, 시설관리반은 각 부서별로 소관분야 폭염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폭염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활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에 대한 응급조치요령 등을 비치하는 한편 공무원, 도우미 등이 수시로 방문, 폭염대비 행동요령 설명 및 건강체크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장,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폭염취약계층 도우미’를 구성, 폭염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지정된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체크, 안부전화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지키기 집중 홍보기간(7~8월말)을 설정, 폭염 및 열대야 발생대비 행동요령, 폭염에 의한 장애 및 응급처치요령 등을 문자전광판,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폭염주의보 발생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신체허약자·환자 등을 외출을 삼가고, 현기증·메스꺼움·두통·근육경련 등 일사병 초기증세가 나타날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 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경보 발생시에는 낮12시부터 오후4시 사이 야외활동 삼가,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차단하며, 가정 등 실내의 경우에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날씨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특보제(주의보, 경보)를 운영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 33℃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 35℃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각각 발효된다.
지난해 울산시는 폭염주의보 2회, 폭염경보 1회가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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