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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재구속여부 결정 보류"최종 결정 때까지 병원으로 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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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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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관절수술 등 지병을 이유로 다음달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부산지법에서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 다음달 10일 관절수술을 앞두고 있던 정씨는 이날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구속이 될 경우 수술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상당히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유서도 다 써놨다. 구속되면 죽는 수 밖에 더 있겠나"고 말해 재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그는 이날 음독 직후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해 폭로 이후 국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지난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검사들 접대 등을 폭로한 이후 언론과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그동안 식사는 물론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하면서 판단이 흐려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보여준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재구속 하려는 검찰에 항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소가 변호사 사무실이란 점과 특히 법원 심문을 앞두고 많은 취재진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음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가 삼킨 것은 극약이 아니라 수면제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 신대한뉴스
부산지법은 23일 검사 향응ㆍ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법원은 "정씨의 행적 등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 때까지 거주지와 병원으로 돼 있던 주거 조건을 병원으로 축소했다.

정씨의 자살기도로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4시에 열린 당사자 심문에는 정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 3명만 참석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애초 구속집행정지 조건이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단순히 집을 벗어났다고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주거지 제한을 위반하는 등 구속집행정지 처분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씨를 재구속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 주 중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법원 심문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고 나서 입원해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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