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대구지검 포항지청 시민委 요양센터 시설장 구속 의견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12.07 00:00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이준형기자]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시민위원회가 현재 구속중인 시설장 이모씨(65)를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일 오후 2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재난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시설장 이 씨는 구속 기소, 이 씨의 부인인 원장 박모씨(64)는 불구속 기소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구형하도록 의결했다. 또 요양보호사 최모씨(63·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할 것을 의결했다.

원장 박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남편이 구속된 점을 감안, 기존 사안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약식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불구속 구공판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검사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통제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코리아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