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일 오후 2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재난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시설장 이 씨는 구속 기소, 이 씨의 부인인 원장 박모씨(64)는 불구속 기소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구형하도록 의결했다. 또 요양보호사 최모씨(63·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할 것을 의결했다.
원장 박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남편이 구속된 점을 감안, 기존 사안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약식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불구속 구공판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검사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통제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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