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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실시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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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마산시는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마산시는 4천7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충격식 목책기 24개, 철선울타리 29개 등을 시설설치 소요액 60%를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마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기타 의문사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마산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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