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마산시는 4천7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충격식 목책기 24개, 철선울타리 29개 등을 시설설치 소요액 60%를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마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기타 의문사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마산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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