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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로그룹 불법대출!, 모 저축은행?? 전 이사 김 모 씨 불법 대출...은행돈 35억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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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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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레저전문 기업인 투모로그룹?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사례금 2억 원을 받고 은행 돈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모 저축은행 전 이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투모로그룹 국일호 회장의 매형 명의로 10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11월 은행돈 3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저축은행 전 전무 김 모 씨도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투모로그룹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일호 회장과 가족들 명의로 이 저축은행에서 7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전직 은행장 등도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투모로그룹 국일호 회장은 지난달 회삿돈 310억여 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14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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