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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교과위원 "공정택 추진 국제중은 위헌"헌법재판소 의견서 11일 제출 "의무교육 무상 원칙 위배"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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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6명은 6월11일 영훈. 대원 국제중 설립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제중 설립의 근거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헌법소원(2008헌마662)이 제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이다.

국제중 설립은 고등법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제중 설립 인가 당시,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학원업자과 공 교육감의 결탁의혹이 제기된 계기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국제중 설립의 근거인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헌법 상의 의무교육 무상제도에 위배되고,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에도 맞지 않으며,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린다는 이유을 들고 있다. 또한 ‘초중등입시를 부활시켜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현실적인 근거도 들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여 의무교육 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률이 인정한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학교 3년이다. 영훈. 대원중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각각 년 683만원, 719만원으로 의무교육 무상제도에 위배된다.

또한, 문제의 지정. 고시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도 위배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학교의 종류는 중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다섯 종류이며, 각각 그 설립 목적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몇 가지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다. 결국 국제중 설립을 허용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만든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이 ‘법을 창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의견서에는 법률적인 측면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영훈? 대원중학교에서 받는 교육비가 자기부담경비를 포함에 천만원에 달하며, 이 학교들을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들여야 하는 사교육비 또한 만만하지 않아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가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입시를 부활시켜 초등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고,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경고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여부는 물론, 공정택 교육감-이명박 정부의 시장위주 교육정책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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