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창원지검특수부는 지난 26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황철곤 전 경남 마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직전 관내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측근 2명이 상대후보를 대상으로 수뢰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유포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철곤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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