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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최희진이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낙태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며, 그로 인해 태진아-이루 부자도 활동에 차질을 빚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컸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최희진은 '결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을 당시 미니홈피 및 자신의 팬페이지를 통해 '누드사진'을 공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5년은 크다..중형 받았네요''결국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을까요?''결과가 이렇게 될 것을 좀 조심 좀 하시지...' 등 다양한 의견을 올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형을 받아 걱정되지만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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