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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탤런트 병역 면제 의혹, '정신분열증 위장' ...공소시효 지나 형사처벌 불가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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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연예팀]지난 9월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2006년부터 선한 이미지로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대 중반 탤런트 A씨를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노컷뉴스 CBS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하며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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