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컷뉴스 CBS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하며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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