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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희락 前경찰청장 선거개입 혐의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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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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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과 간부가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각각 각하 처분했다.

또 하급자들을 시켜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경찰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지난 4월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고 우파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 며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0 유권자희망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청장 등이 정보 수집을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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