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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사상 첫 무기명 전자투표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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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복수 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등 1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개정 국적법은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한국 출신 외국 국적자와 외국인 우수 인력 등에 대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또, 복수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는 이밖에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특위 구성 안건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신대한뉴스
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인력,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은 아울러 국가안보.외교.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한국국적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벌금의 4% 이상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해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토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장범식, 민소영, 윤창현 위원 추천안도 표결로 함께 통과시켰다.
원본 기사 보기:이중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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