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은 아울러 국가안보.외교.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한국국적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벌금의 4% 이상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해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토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장범식, 민소영, 윤창현 위원 추천안도 표결로 함께 통과시켰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