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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민 칼럼]교사징계 갈등 … 이념 다르다고 적대시 하지마君子三樂 특권에 책무가 따른다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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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교육계 지켜보는 현실
교육계만큼은 이전투구 안해야


[시사코리아저널/칼럼니스트.정종민
]이른바 정당 후원 교사들을 징계한 문제를 놓고 경남교육청과 전교조 소속 교사, 그리고 정치권까지 나서 상호 비방을 하는 등 갈등과 함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5월 6일 정당(민노당) 가입 등의 혐의(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로 전국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이들 교사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할 것을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남 도내 9명의 해당교사에 대해 2명은 해임, 4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법원 판결 후 결정, 1명은 불문 조치를 내렸다.

이를 놓고 전교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해당교사, 민주노동당, 노동단체 등은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해도 늦지 않는데도 교과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경남교육청이 징계를 실시했다"면서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또한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함께 "9명의 교사들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증인들과 함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오후 3시) 직전인 오후 2시 55분에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으나, 오후 4시까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당국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장했다"며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논평을 통해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존중한다. 그렇기에 검찰이 특정 정당(민노당)에 가입하고 후원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교사들을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이뤄지기도 전에, 즉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가려지기도 전에 교과부가 행한 과중한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고 준엄하게 지적하는 바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 그리고 몇몇 교장들이 정당(한나라당)에 후원을 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징계가 아닌`해임`이라는 치명적인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3시에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물리적인 충돌 때문에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징계위를 4시로 연기하고 이를 통보했지만, 대상자들이 불출석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요청했을 뿐 해당 교사들의 소명기회를 차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포상감경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징계기간 중인 교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월 2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민노당 소속 도ㆍ시의원들이 경남교육청을 찾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최진명 부교육감이 강 의원과 30여분간 면담을 했다.

여기에서 강 의원은 "법이 바뀌는 시점에서 교사들의 정당가입 및 후원 문제를 간과한 책임이 민주노동당에도 있다"며 불찰을 시인하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연기(법원판결 이후로) 및 선처를 호소했다.

징계 이후에도 최 부교육감이 당사자들과 면담을 했고, 고영진 교육감도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징계 실효시기(최종 결재)를 올 연말 이후로 미루겠다는 아주 이례적인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 교육감의 선거 직전 일성과는 대조적인 대응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5일 오후 6시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경남공동대책위`가 경남교육청 옆문에서 개최한 `교사대학살 경남교육청 규탄대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교사와 노동단체 관계자 등의 차분하면서도 격앙된 모습과 교육청 안에서 이를 심각하게 지켜보던 교육청 일부 관계자들의 반응 등 시각은 그야말로 천양지차(天壤之差)였다.

밖에서는 촛불을 들고 "교과부의 교육자치 말살행위"와 "징계 무효"를 주장했고, 교육청 안에서 이를 주시하던 교육공무원은 "이번 징계는 단순한 정당 후원이 아닌, 당비를 내고 정당에 가입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차원이다"고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들의 행동을 성토하기도 했다.

같은 교육계에서도 사안을 보는 시각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교사의 정치활동 참여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ㆍ주 별로 정치활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등을 제한적으로, 일본은 정치활동은 불허하되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서명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국회의원 출마 이외의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의 사례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시기가 도래한다면, 교육공무원들의 어느 정도의 정치활동 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하다. 그 동안 전교조의 활동이 때로는 정치권과 사법부의 표적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교육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소리 없이 묵묵히 일선 교단을 지켜 왔던 다른 교직자들의 노력도 진부한 행동으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과 철학, 그리고 처신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당 후원문제를 놓고 이념이 맞지 않고, 생각하는 바와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모 아니면 도`식의 극단주의 편 가르기와 상대 흠집내기는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육집단은 후세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적어도 이전투구의 정치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목소리 큰 사람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육계만큼은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서로 아우르면서 후학지도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한 교사가 "징계 받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 보기가 제일 두려웠다"고 한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육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맹자(孟子)의 진심편(盡心篇)에 나오는 군자삼락(君子三樂)은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라고 표현하고 있다.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첫째는 부모(父母)가 다 살아 계시고 형제(兄弟)가 무고한 것, 둘째는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天下)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敎育)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자는 군자의 즐거움 가운데 세번째인 천하의 영재를 교육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특권은 물론 자부심과 함께 부끄러움 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책무도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칼럼니스트/정종민<현 창원일보/편집국.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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