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못 이물은 10.31 인천 강화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비자가 락교를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품 뚜껑을 개봉하던 중 발견, 신고한 것으로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입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제조공정 및 최종 제품에서의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중국의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절임류(락교)에 대한 이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