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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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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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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1~30일 이의신청을 받는다.

양산시는 지난 1~4월 11만9270필지(표준지 포함)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올해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접수 받았으며,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지가 중 최고의 가격을 보인 곳은 중부동 689-7로 ㎡당 292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원동면 선리 산 48로 ㎡당 18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속도면을 함께 제공하고 G4C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인터넷 이의신청을 연계시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정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FAX, 우편민원, G4C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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