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이 시의회와 경남도의 승인을 거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국도비 등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664㎡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임대용 농기계 37종 54대를 구입했으며, 홈페이지(http://yangsan.ambank.kr)도 개설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영농을 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당 1대씩 3일 이내로 임대한다. 단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농기계 구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기종별 1일 대당 5000원~4만원 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농기계 임차를 원하는 농업인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종과 사용날짜 등을 신청하면 계약서 작성, 임대료 납부, 사용요령 및 안전교육 등을 거쳐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다. 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된다.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 체납이나 농업 이외 타 목적으로 사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 기계화를 유도해 농가경쟁력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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