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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북한 지령과 자금을 받은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95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1959년 2월27일 조봉암에 대한 유죄 부분인 간첩죄·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법률에 의하면 군 수사기관인 육군특무대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데도 조봉암과 양이섭을 간첩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로 신문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이며,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봉암 선생은 지난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접전을 벌였다. 이 선거에서 충격을 받은 이승만 정권이 육군특무대을 이용하여 최대의 정적인 조봉암 선생을 간첩 혐의로 불법적으로 구속후 사형이 선고을 했으며, 사형이 확정되자 ‘육군특무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 등을 인정한 공동피고인 양이섭을 불법감금하고 약물을 투입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심청구가 기각된 바로 다음날 조봉암 선생을 사형이 집행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9월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재심 권고와 함께 조봉암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씨가 재작년 아버지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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