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재훈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해 4월 인터넷뱅킹을 통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어서 지난 해 12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신규 서비스도 시작한바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주요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압류로부터 계좌가 보호되며 연복이 이자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 서비스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가입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해당이 되는 경우 혜택을 누릴수 있다.
가입기간은 폐업 등 특별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시까지 만기가 따로 없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1만원 단위 선택) 납입 가능하다. 공제금 지급사유로는 폐업 등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서비스 가입시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으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는 무방문.무서류로 공인인증서 확인후 신규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주저말고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누려보자.
김재훈 기자 peter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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