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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 '친자소송 피소'...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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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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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64)이 3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당해 28일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었만 갑자기 일본 나고야로 출장을 떠나 DNA 출장감정을 진행할 계획이 무산됐다.

이 장관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는 28일 이 장관의 과천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DNA 출장감정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장관이 갑작스럽게 지난 27일부터~29일까지 일본 나고야로 출장을 떠나 재판부의 출장감정 계획은 무산됐다.

한편 재판부는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의견을 물어 감정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거나, 감정을 취소할 계획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장관은 지난 2008년 "1970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장관과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미국 교포 여성 A씨로부터 친자 확인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전자 감정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이 장관이 유전자 감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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