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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사채 투자 조심히세요...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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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돈이 있어도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채업자의 광고가 있다. 이 광고에는 매달 3%, 1년이면 3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허가 없이 일반인의 자금을 모으는 것은 불법유사수신 행위이다.

또 투자자를 모은다는 광고만 해도 당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며, 돈을 투자한 투자자 역시 돈을 빌려주는 즉시 미등록 대부업자가 된다.

이렇게 대부업자에 투자하게 되면 사기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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