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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30대 여교사, 해임처분으로 사건종결 돼!...이젠 사회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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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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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지난 19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15세된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주었던 3탈선 30대 여교사 A씨(35)가 윤리의무를 지키지 못해 학교에서 결국 해임됐다.

30대 탈선여교사는 A(36)씨는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교사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B(15)군과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돈거래가 없고, 현행법상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한편, 해당학교와 탈선 30대 여교사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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