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남학생이 진술했기 때문에 설령 여교사가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역시 성립이 되지 않는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객체가 여성만이 될 수 있기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간통죄는 둘 다 혼인을 한 상태가 아니기에 더더욱 성립되지 않으며 증거 역시 단순히 문자메시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또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성행위(서로의 성기결합만을 의미)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배우자로부터 용서나 허락을 받지 않았어야 함. 고소할 사람은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이 여교사도“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댓가는 없었다”고 진술 했으며, 상대방인 15세된 제자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돈거래가 없이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이 여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 여교사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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