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현형법상으로“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여교사의 경우 제자가 15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이 여교사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며, 탈선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해당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해임했다.
또한 관할 강서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장학사와 감사관을 보내 조사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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