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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에 촉구 한다억울함이 없는 깨끗한 사회 실현에 충실해야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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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김동문
시사코리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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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없는 나라와 깨끗한 사회를 실현 하고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국민 권익위원회에 성실한 민원처리를 촉구한다

본인은 귀위원회로부터 대통령실 민원서류 접수안내(8월27일 민원 신청번호-1ba-1008-075819)서를 통보 받았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대통령실에 제기한 민원서류를 해당기관(경찰청)에 민원처리를 통보 했다는 안내 서한을 받은바 있다.

사건발생 4개월째 방치되는 집단폭력사태의 발생은 지난 7월9일 광주 상무지구 대로변에서 백주 대낮에 5.18단체로부터 경찰1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테러를 당한 518실체규명위원회 회원들의 집단폭행 사건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의 내용은 지난 7월9일 오후2시 30분경 “5.18실체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에서 광주에 온 30여명의 회원들이 광주에 도착[5.18자유공원]현장에서 아무런 이유도없이 폭도들로부터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해 고발인[4주]을 비롯 회원3명이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를 이용 인근 병원으로 후송 순간까지 구급차를 가로막고 환자 후송을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고소인은 5.18실체규명위원회[연구위원]회원이며 1980년 5.18사태 당시 전남매일신문사 재직 기자로서‘내가격은 5.18’이란 주제로 집회장에서 강연을 의뢰받고 현장에서 회원들을 기다리다 몰려온 괴한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이날 현장에는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사복경찰 20여명과 전투경찰 100여명이 폭행 현장 5미터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들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

위 피고발인들은 본인이 7일 집회신고를 한 장소를 5.18단체에 미리 알려줘 5.18단체 회원들이 본인이 집회장소로 신고 된 공원 계단에 '빨갱이들은 물러나라'는 현수막 3매를 내걸고 6.70여명이 생수 팻트병을 화염병으로 위장 각자 소지한 체 우리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5.18단체에 의해 사전에 점거된 회견장을 피해 아래(4거리)로 옮겨 기자회견을 하려는데, 그들이 몰려와 길에서 집단폭행을 했고 현장에는 사복경찰 20여명과 전투경찰 1개중대(100여명)가 있었지만, 폭행을 방관했으며 폭행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도 않았다‘

5.18실체규명위원회 촉구대회에서 밝힐 성명서 내용 일부5·18 광주사건 당시의 집적적인 관계자들과 증인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현시점을 놓친다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요원해 질수 밖에 없고,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놓은 장본인과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영원히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과 같이 5·18 광주사건을 중심으로 지역간 대결과 내부의 자중지란이 계속되면 이는 국력의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우리 모두와 광주시민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0일 서울 현충원에서 본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번 집회를 승인한 대한민국 경찰은 해당 장소에[5.18자유공원 계단-인도 40미터구간] 사복 경찰 30여명과 전경 100여명을 배치하였지만, 이들은 폭행을 방관하였고, 폭행자들을 체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중상을 당한 피해자 2명의 긴급후송을 위해 나가는 119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5.18단체” 회원들을 제재하지도 못하였다.

과연 이들이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경찰인가! 집단폭행을 방관한 경찰과 폭행자들을 사법부에 의한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며 앞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을 가진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지면을 통해 광주시민들께 고발한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행위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고 형법은 정의하고 있다.

본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으로 지목한 관련 경찰관들에 위형법에 준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책임이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녔는데도 범죄 발생 현장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사실을 들어 직권남용및 직무유기죄로 1차 언론과 광주 시민에게 고발하고 영등포경찰서에(8월29일)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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