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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 150만원.추징금 951만원 선고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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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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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측에서 2억원의 정치자금을 아들을 통해 건네받고 같은 해 7월 부산 모 호텔에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박 전 의장은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의장이 정계를 은퇴한 상태에서 받은 2억원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형량과 추징금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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