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장태동 사무관입니다.
금일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격증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민간자격증을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의 국가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민간자격증과 국가자격증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자격증이 미등록상태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100% 취업보장, 고소득보장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늘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증 역시 건축, 토목, 환경, 전기, 14개 자격증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불법대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자격관리자가 취업준비생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해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영업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65만원으로 월평균 23만원, 이 중에 70%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취득하는 불필요한 스펙으로 추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사회복지기관 취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지사 2급,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10여종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취업을 하고 보니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행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민간자격증의 숫자조차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민간자격증은 2,000여개가 시중에서 유통되는데, 그 중에서 1,535개는 등록되었고, 약 35% 정도는 미등록 상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개설해서 영업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있어 책임있는 단속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잠실에 사는 박경자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아서 2008년 상반기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정병원, 실버산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50만원 교재비를 드려 15주간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취업요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파주시에 사는 김미순씨는 고소득 보장 광고를 보고 시험문제집 대금으로 55만원으로 지급하고 치매예방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되지 않아 물어보니까 절박한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자격증을 파는 민간자격증 업체의 과다한 광고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익위는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 채 유통시키면 벌금제재는 물론 해당 자격증의 시중유통을 금지시키고, 자격증 개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재나 영업폐쇄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업체의 허위·과다광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현행규정을 세분화해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고, 허위·과다광고업체는 벌금제재, 과태료 제도 등을 만들면서 해당 자격증의 폐쇄,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가자격증을 불법대여하면 대여자는 물론 대여받은 업체도 현행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 외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을 통하여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처분을 강화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에 참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민간자격증 간에 동일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자격증과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고, 관련업계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법을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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