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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세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13일 진교면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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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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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9일 진교 톨게이트에서 지방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펼쳤다. © 시사코리아저널편집국

시사코리아저널/김동수기자=남해군은 13일 진교 톨게이트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팀은 도로공사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교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 체납차량 자치단체간 교차징수제’와 더불어 실시하게 됐으며, 이는 서울시에 지방세가 체납된 차량도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체납이 있으면 운행에 제한이 따르게 됨을 의미한다.

군은 지난 9월 29일 진교 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오는 29일에도 한 차례 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징수촉탁에 의한 관외 체납차량 번호판을 11대 영치해 9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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