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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유키스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도록 제한이 생겼다. 뮤직비디오에 유키스의 상의 탈의신이나 여자 출연자와의 밀착장면이 있긴하지만 미성년자가 열람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며, 현재 우리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 유투브측에 문의를 한 상태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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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키스 소속사에서는 팬들의 풀버전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뮤직비디오의 클린버전으로 재편집해 유투브에 공개했다.
실제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튜브측의 판정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성등의 내용이 없는데 이해가 안된다"며, 의혹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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