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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부산지방국토청, 낙동강 습지 훼손면적 고의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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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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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은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주장을 했다.

또 "습지 훼손지역이 총면적(1864만8268㎡) 가운데 54.1%인 1009만7104㎡였으나,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엔 훼손면적이 28.1%인 524만8115㎡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훼손면적을 축소시켰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묵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청은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에 속하기 때문에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준설량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훼손 면적이 줄어들 수 있으며 물에 잠겨 있으면 습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의도적으로 습지 훼손면적을 축소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의도적인 습지훼손 면적 축소가 드러났는데도 환경부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4대강사업이면 무조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습지는 수심 6m를 넘지 않는 해역이라고 돼 있다."라며 "우리 정부도 이 협약에 가입돼 있는 만큼 물밑 습지 훼손 면적을 포함해야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광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습지개념이 애매한 점이 있다."라며 "국토부는 물이 흐르는 공간을 습지로 해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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