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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학교수, 택시기사, 회계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가 MC몽을 기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이어 지난 4일 검찰 시민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 모여 검찰의 설명을 들은 뒤 토론을 거쳐 MC몽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MC몽이 허위 사유로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고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치아 4개를 일부러 뽑거나 손상시켜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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