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유정현 의원, 음주운전 적발자 26.3%가 2회이상 재범자...자동차 시동 장금장치 도입 적극 검토해야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10.01 00:00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263건으로 이 가운데 단속으로 적발된 것은 106건(40.3%)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사고를 내 적발된 경우는 157건(59.7%)이나 돼 단속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96만9306건 가운데 음주 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가 7만2595건으로 7.5%에 불과한 사실에 미뤄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경찰관끼리 신분증을 보여주면 무사통과라는 소문을 방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코리아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