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해 사고를 내 적발된 경우는 157건(59.7%)이나 돼 단속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96만9306건 가운데 음주 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가 7만2595건으로 7.5%에 불과한 사실에 미뤄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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