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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병역기피 목적 국적포기 시도 적발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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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국적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이모씨(18세, 남) 등 4명에 대하여,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국적이탈 목적이 병역기피에 있다고 보고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하였으며, 병무청에도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된 사람들은 앞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우리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모씨(1992년생)의 모(母)는 1987년 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988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불과 보름만에 다시 입국한 후 1992년 아들 이모씨 출생 전까지 가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음

※ 이모씨 모의 1988년 2월 출국시부터 1992년 1월 아들의 출산 50일전 미국 출국시까지의 4년 동안 국내 체류일은 1,160여일인 반면 국외 체류일은 260여일에 불과하여 5일 중 1일 정도만 미국에 체류한 셈이다.

이모씨의 모는 1992년 1월초 아들의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홀로 출국하여 불과 50일 후인 2월말에 아들 이모씨를 출산하였는데(이로써 이모씨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복수국적자가 되었음), 출산 50일이 되는 1992년 4월 중순 신생아인 아들과 함께 귀국한 후 줄곧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모씨는 국적법에 따른 본인의 국적이탈(포기) 신고기한(2010년 3월말)이 임박한 2009년 12월 모가 출생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으므로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포기) 요건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국적이탈(포기)신고를 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서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만18세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남성은 그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가 해소된 다음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한데, 이모씨는 자신이 전자에 해당한다면서 국적이탈신고를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모씨의 이탈신고를 심사한 결과, 부모와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줄곧 살아온 이모씨가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요건인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음’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요건(별첨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제1항 각호 참조) 중 하나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에 외견상으로는 해당하지만, 부모 및 당사자의 출생전후의 해외 체류정황으로 보아서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원정출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국적 이탈(포기)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탈신고를 반려했다.

이모씨의 국적이탈(포기)신고가 반려됨에 따라, 이모씨는 복수국적 상태를 더 유지하면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해소한 다음에야 비로소 국적이탈(포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모씨와 같이 실제로는 직계존속이 줄곧 국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가 출산 당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빌미로, 마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에 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례 등 유사 사례 3건을 더 적발하여 신고를 모두 반려하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병역기피 목적의 우리국적 이탈(포기)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내기 위하여 국적이탈 심사를 강화할 계획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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