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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열람, 유출시 처벌기준 강화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 준용,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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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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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의 개인정보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하여 비위의 유형․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마련토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시 이에 대한 징계시효,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의 부재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력을 취합.분석하여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해내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10. 1. ~ ),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 추가 개발 및 본부 주요시스템에 대한 연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본부 주요시스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도에는 본부 5개 시스템, 주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7․7 DDos 공격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이며,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국립대병원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365일*24시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 중에 있다.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외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전담조직(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내부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하여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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