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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청와대가 9월 9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 중에서 후보자의 자기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서를 미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질문서와 비교하는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전질문서에 해당되는 미국의 문서는 ”국가안보지위를 위한 질문지(Questionnaire for National Security Position; SF86"임. 이 질문지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인사관리처(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의 공식문서이다.
공직후보자의 SF86 작성은 연방법과 행정명령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질문지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전질문지는 총 9개 분야에 걸쳐 200여개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SF86은 총 29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됨. 두 질문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양국 모두 후보자의 가족관계와 병역이행, 전과이나 징계 등 경찰기록, 학력이나 경력사항, 납세의무 이행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검증항목인 부동산 투기나 농지매입, 아파트 전매 등 “재산형성” 관련 질문분야는 SF86에는 없으며, 연구윤리 분야와 직무윤리 분야에 대한 질문도 SF86에는 거의 없음. 이는 과거국회의 인사청문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사전질문지에 모두 포함시킨 반면, SF86은 이후 FBI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주로 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관련문제와 외국관련 활동경력, 테러리즘 등 불법적ㆍ반체제적 단체활동의 전력 등에 관한 질문은 SF86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청와대의 사전질문지에는 없다.
양국의 인사검증 질문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기준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이 특징적임. 미국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 사항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이나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평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묻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엄격한 자기검증 질문지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절차를 보다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2009년 8월에 신설한 청와대 인사기획관실의 체계적 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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