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4대 국새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조사 및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국새제작과 백서발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새공모와 제작자 선정과정에서도 민홍규의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 노력이 부실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홍규로부터 소위 금도장을 수수한 공무원이 2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이 총 8명에 대해서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즉, 금도장을 수수한 공무원, 제작자 선정 및 국새 제작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각각 사직처리, 중징계, 인사조치와 경고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홍규의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민홍규 작품이 접수되도록 공모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민홍규가 국새제작자로 선정되도록 한 책임을 물어서 퇴직 후 현재 산하단체에 재직 중인 당시 A국장과 B과장을 사직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과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국새제작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제작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백서를 발간한 책임과 금도장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C국장은 직위해제 후 중징계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새제작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D과장 및 담당공무원 이에 대해서 문책 인사조치하고, 국새 백서발간 업무를 담당한 F과장 및 담당공무원 G도 엄중 경고조치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새제작 관련 자료 수집과정에서 ´민홍규가 정기호의 맥을 잇고 있는 옥새의 장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 유출한 국가기록원 관계자 H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금도장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당시 차관의 경우에 현행 법령상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민홍규가 전통기술을 이용하여 국새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008년 12월 국새제작에 기여한 공로로 민홍규에게 수여한 국민훈장 동백장을 취소·회수하며, 장관표창을 받은 이 아무개 등 5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취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민홍규가 대표인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새문화원도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새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4대 국새폐기와 새 국새제작 여부, 새 국새를 제작할 경우 제작기간 중에 어떤 국새를 사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4일 사학·전각·디자인 분야 등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계승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모두 공감하였고, 사용 중인 4대 국새는 국새의 권위가 상실되고, 잘못 만들어진 만큼 사용을 중단하고 새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새 국새 제작기간 중에는 3대 국새를 보강하여 사용하는 것이 국새사용 중단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제작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최고의 제작기술로 국새를 만들어야 하며, 국새의 재질도 금,합금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신소재도 검토하자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더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국새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10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새제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1월 중에 국새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상반기 제작을 목표로 국새제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산하단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임용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직하는 절차로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절차는 관련 단체의 임용이나 관련되는 사직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사유이고, 그런 사항들이 퇴직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산하단체의 관련 징계절차에 의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사항은 경찰 수사결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가성 여부나 뇌물수수인지의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사항도 경찰 수사결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받았지만, 그때는 수수시기를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다고 우리한테는 진술을 했는데, 아마도 경찰에서 수사과정에서는 밝혀졌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경찰수사사항을 한 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연도는 우리가 추정컨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시기는 경찰수사 결과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문제가 많이 불거졌는데, 국새를 아예 없앤다는 것을 정부방침으로 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 제재를 새로 만든다면 강철이 됐든 싼 금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없는지?
<답변> 지난번 중간발표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새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난 14일에 전문가 간담회 과정에서는 국새가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전원이 다 의견을 제시했고, 다만 지금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보고,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성의 여부나 앞으로 국새제작 방향 쪽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감사를 굉장히 세게 했을 텐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일단 임명처리도 이니셜도 아니고 순서로 그냥, 당시 직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A국장, B과장 이런 식인데, 그것을 당시 직책하고 현재의 직책을 좀 알려주시고, 2페이지 보면 국새모형 공모기간을 임의로 연장했다고 하는데 민형규 작품이 접수되도록, 당시 언제 이것을 공모했고, 연장기간은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2페이지 보면 국새모형 공모기간을 임의로 연장해서 민홍규 작품을 접수되도록 했다는데, 공모기간이 그 당시 언제이고, 연장기간은 얼마나 연장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 (관계자) 그것도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사항이고, 우리도 들여다봤습니다만, 당초 예정된 공모기간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였습니다. 그랬던 것을 6일간 연장을 해준 것으로.
<답변> 이게 몇 년이지요?
<답변> (관계자) 2006년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16일 맞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였는데, 11월 16일까지로 6일간 연장해주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문제는 지난번 저희들이 어느 언론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금년 초에 5억을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질문> ***
<답변> 7억을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새문화원 사단법인도 취소를 하는 판에, 최종 결정은 결정권자가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경찰 조사결과에서는 담당실무자가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때 담당사무관도.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조사범위는 들어있지 않았고요. 지금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관련되는 그때 책임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그것에 따른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가 경찰수사 결과를 입증을 해서 지난번에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내부적으로 계약과정에서부터 제작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조사결과를 말씀드릴...
<질문> ***
<답변> (관계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전직 장관님도 도장을 받으셨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그때 1차 중간발표 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발표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당시의 관계자들, 공무원들 2명이 받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장관이었던 분인 본인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우리들이 조사한 내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당시 차관은 지금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행안부에서는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는 직접 징계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소나 고발이나 응징을 해서 다른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경찰수사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도 형사입건대상은 아니라고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입건 차원에서 고발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 행정상 징계는 지금 브리핑 과정에서도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 징계령 상에서 징계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상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우리도 소상한 사유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마 뇌물이냐, 아니냐 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질문> ***
<답변> 10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조금 전에 김기자 같은 그런 필요성 여부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도 소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하겠다.
다만, 그런 과정을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서 10월 중에는 최소한도 방침을 확정해서, 확정이 되면 12월 중에 본격적으로 위원회도 만들고 제작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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