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환경부, 불량 '먹는샘물'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 과징금 부과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9.15 00:00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환경부는 2010년도 상반기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산정음료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해 고발조치, 제이원은 수질기준인 탁도를 초가해 1860만원의 과징금부과, 설악생수은 대장균군, 일반세균 등 수질기준 초과해 450만원 과징금부과, 크리스탈은 수질기준 탁도 및 일반세균을 초과해 취수정지 1개월 조치됐다.

또한 산수음료, 우리음료, 만강개발, 강원샘물, 동해샘물, 다이아몬드샘물, 일화, 고맙수 등은 표시기준 위반 혹은 일반세균 수질기준 초과로 경고조치 됐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 7개 업체,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한 1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먹는샘물의 원수가 반복된 미생물 항목 검출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코리아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