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교도소 출소이후 생활비가 궁핍한 나머지 지난 지난 2월21일 새벽 02시경 검은색 점퍼와 솜바지 및 장갑을 착용후 카터기로 셔터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벽돌을 이용, 출입문의 보조 유리를 손괴한후 금방 내부로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던 다량의 귀금속 등 1억여원 상당을 절취 도주했다
피의자는 이후 내연녀의 주거지에 은신하면서 절취한 귀금속을 지인이나, 내연녀를 통해 전주시내 금은방에 수십회에 걸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광역수사대원들은 피의자가 장물을 처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의차량등을 2개여월간의 미행과 장복수사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11일 피의자 내연녀 용의차량 상대 압수수색하여 장물을 발견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로 피의자가 지인등을 통해 처분한 장물매입 금은방에 대해 장물수사 및 여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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