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짝퉁물품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폐기비용 발생 등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과 봉사 문화’ 조성에 국가기관이 솔선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환조 대전세관장은 “짝퉁물품 기증을 통해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게 되어 직원 모두가 행복한 마음”이라고 밝히고, 이번 행사를 통해 ‘짝퉁’ 단속은 물론, 짝퉁의 유통 감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한편 상표법 위반 수입물품(짝퉁)은 수입과정 또는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시설 또는 해외 기증, 관할 검찰청의 무상기증에 대한 지휘 감독. 라벨 및 상표 제거작업, 기증 가능한 사회복지단체 수요조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기증이 가능하 다.
세관의 기증행사는 불법 수입 짝퉁 단속 홍보 이외에 ‘나눔과 봉사’ 실천, 자원재활용, 예산절감 등 1석 5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의미가 있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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