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예산의 편성 및 운용,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된다.
학교평가의 절차는 매 학년도 개시 전 학교평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면 그에 근거하여 학교자체 평가, 서면평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되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져 있다.
아울러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로 선정되면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자구 노력비 지원 등의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학교평가 업무 담당자는 “학교평가 결과는 교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여 학교에 현장에 보급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차기년도 장학자료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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