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공정위, 방판업체 시정명령 취소무늬만 방판 논란 매듭지어져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04.28 00:00
  • 댓글 0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나드리 등 8개 업체에 2007년 7월에 내렸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이로써 방판회사에 내렸던 무늬만 방판논란이 매듭지어졌다.

최근의 LG생활건강 다단계 등록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LG생활건강이 승소한것이 사실상 방판업체 8개업체에 대한 결과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본 기사 보기:ntimes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코리아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