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의 이사는 모두 12명이지만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교포 이사는 급한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신 사장 고소건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이사회가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걱정이 심한 상태에서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대부분의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정이 나온 뒤 신 사장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고 혐의를 빨리 벗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 원을 횡령했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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