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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신상훈사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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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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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성빈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지난 14일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에서 '신한금융지주 이사 11명 가운데 신 사장을 제외한 10명이 찬성해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의 이사는 모두 12명이지만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교포 이사는 급한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신 사장 고소건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이사회가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걱정이 심한 상태에서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대부분의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사장의 직무정지는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사회 결정이 나온 뒤 신 사장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고 혐의를 빨리 벗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 원을 횡령했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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