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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 고수익 미끼 20억 모은 2명 입건기능성 술이 당뇨병과 관절질환에 특효가 있어 투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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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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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28일 술 제조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4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업체 대표 박모(53) 씨와 부사장 강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자사에서 생산하는 기능성 술이 당뇨병과 관절질환에 특효가 있어 투자하면 35%의 배당금을 얻을 수 있다며 조모(52.여) 씨 등 4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금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본 기사 보기: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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